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폰트 저작권 알아보자

망고! 2017. 10. 2. 23:40



폰트 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. 폰트 업체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, 전자책 업체들은 폰트 사업자들이 요구한 저작권료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또 일부 폰트 업체들은 전자책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준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분쟁이 일고 있다.




폰트 저작권 알아보자



네이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료 폰트라도 대부분은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, 개인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은 라이센스 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들이 대다수입니다,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 

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비영리로 제한된 폰트를 사용할 경우 법무법인과의 귀찮은 싸움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, 유튜브 또한영리 목적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흔히들 만드는 썸네일 작업에서도 이는 꼭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, 가능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과 기업에 제한이 없는 무료 폰트를 쓰도록 하며 유료폰트는 라이센스 을 구매하고 사용 전에 폰트 사용범위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 (조심해야할 폰트 HY-Asia-a-HU-윤-)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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